상단으로이동

아토피천식 예방

사업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알레르기 질환 환자 조기 발견, 적정치료, 지속관리를 통한 진행 억제 및 악화 방지
  • 학교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 아동의 조퇴․결석일수 감소, 학습능력 및 삶의 질 향상

사업목표

  • 장기목표
    •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경감
    • 환아 학교 결석률 감소
    • 지속 치료율 증가
  • 단기목표
    •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비율 증가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보건보육교사 교육 증가
    • 취약계층 지원 증가
    • 교육 및 홍보 건 수 증가자 보호 및 금연환경 강화
    • 예방 및 금연분위기 금연시도 및 금연유도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지원근거

  •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큰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암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1항(건강생활의 지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사업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보육시설 등) 운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관리대상자 선별 실시(실태조사)
    • 고위험 아동 관리를 위한 환자관리카드 제공
    • 천식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천식응급키트 비치)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대상자별 교육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홍보지원
    • 교내 실내 환경 관리
    • 행사를 통한 홍보교육
  •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 환자 치료 및 관리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 지역사회 순회 주민건강강좌 개최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실(자조모임) 운영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홍보
    • 기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한 간접홍보

(41931)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10 동산빌딩 3층 | 전화 053-254-1700 | 팩스 053-422-9436
Copyright by 2015 Daegu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Admin

방문자수

  • Total : 133,943명
  • Today : 37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