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및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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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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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건강드림 대학생 기자단 최효진입니다:)

음주 측정 및 처벌 기준

오늘은 음주 측정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절주하는 습관

음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주하는 습관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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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진
최효진 건강·의학

안녕하세요:)